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전담기관의 지정 등 ==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(제18조 제1항).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(같은 조 제2항), 전담기관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,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(같은 조 제4항). 전담기관의 지정, 운영,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5항). 이에 따라,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이를 위탁받는 전담기관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데(영 제13조 제2항), 이에 따라,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으로는 [[한국연구재단]]이,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으로는 [[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]]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([[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인문학진흥전담기관지정및위탁업무고시|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]], [[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인문정신문화진흥전담기관지정및업무위탁고시|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]]). [[분류:교육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